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’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
PAGE INFORMATION
NAME 행복이 DATE23-07-24 22:45 VIEW792TIME COMMENT0CONTENT
스레드 팔로워 - 스레드 팔로워
스레드 좋아요 - 스레드 좋아요
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-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
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-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
스레드 팔로워 구매 - 스레드 팔로워 구매
스레드 댓글 - 스레드 댓글
스레드 좋아요 구매 - 스레드 좋아요 구매
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-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
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6·1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(부장판사 안태윤)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.재판부는 “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,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”며...LIST OF COMMENTS
NO COMMENTS HAVE BEEN REGISTER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