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도 위 불법 주정차…내달부터 1분 지나면 ‘주민신고’로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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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 행복이 DATE23-07-24 16:30 VIEW457TIME COMMENT0CONT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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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.행정안전부는 ‘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’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.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(앱)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됐다.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....서울 강남구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서 19일 한국지엠 관계자들이 ‘더 뉴 트레일블레이저’를 선보이고 있다.
산림청은 25일까지 경상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후 9시를 기해 광주·대전·세종·충북·경남 등 5개 시·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‘경계’에서 ‘심각’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.이에 따라 위기 경보 심각 단계는 서울·인천·광주·대전·세종·경기·강원·충북·충남·전북·전남·경북·경남 등 13개 시·도로 늘었다. 부산·대구·울산은 ‘경계’, 제주는 ‘관심’ 이다.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, 주의, 경계, 심각으로 구분된다.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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