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레드 좋아요 공정위, 롯데하이마트 소송서 승소 “파견직 부당이용 위법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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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 행복이 DATE23-07-24 02:42 VIEW463TIME COMMENT0CONT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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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좋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.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소속 파견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.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-2부는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. 2020년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5조5000억원어치의 타사 가전제품을 팔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억...LIST OF COMMEN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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