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레드 좋아요 동물이 ‘물건’이라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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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 행복이 DATE23-07-23 21:22 VIEW246TIME COMMENT0CONTENT
스레드 좋아요 [주간경향]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. 이른바 ‘빨간 딱지’가 붙는 것이다. 자동차, 냉장고, TV 등. 가족이나 다름없는 ‘반려동물’도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.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다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런데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반려동물의 교환가치(시장가격)를 초과한 액수는 배상받을 수 없다.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반려동물이지만,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양육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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